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자 2030세대 여성들 환영의 목소리가 높…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자 2030세대 여성들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젊은 세대 여성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직장인 최모씨는 22일 "강제추행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항거 불능이라는 말이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피해자가 입증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수적으로 적용됐던 판결에서 벗어나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성희씨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며 "단순 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도 일제히 반색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환영할만하다"며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나는 편이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니 교통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요건에 폭행, 협박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인정해야 하는지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례는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폭행, 협박 기준을 완화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사실상 처음있던 판결이기 때문에 진일보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은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디테일하게 입증해야만 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여성의 동의 여부가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현재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 무형적인, 정신적인 위협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이전의 판례를 파기하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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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자 2030세대 여성들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젊은 세대 여성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직장인 최모씨는 22일 "강제추행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항거 불능이라는 말이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피해자가 입증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수적으로 적용됐던 판결에서 벗어나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성희씨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며 "단순 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도 일제히 반색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환영할만하다"며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나는 편이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니 교통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요건에 폭행, 협박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인정해야 하는지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례는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폭행, 협박 기준을 완화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사실상 처음있던 판결이기 때문에 진일보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은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디테일하게 입증해야만 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여성의 동의 여부가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현재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 무형적인, 정신적인 위협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이전의 판례를 파기하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