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인 저를 동영상으로 찍고 협박했어요 정말 죽고싶어요.
모둠활동을 하다보니꺼 시간이 늦어져서 다른 두 명은 학원에 먼저 가고 저랑 그 남자애는 남아서 프로젝트를 마저 상의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잠깐만 쉬자면서 주스를 한단 가져다줘서 마셨어요
그 주스를 마시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수면제가 들어있었는지 일어나보니까 그 남자애 침대위에 속옷만 입은채로 손발이 뒤로 묶여있었어요.
남자애가 제가 일어난걸 보더니 아무짓도 안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키스를 했어요
제 입에 혀 집어넣고 그랬는데 손이 묶여있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돌려 눕혀서 브래지어를 벗기더니 가슴도 보여주고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리곤 팬티를 벗기려해서 못하게 하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찍어서 올려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생리중이였었는게 매직같은 걸로 제 거기에 넣고 넣은 채로 가슴도 만지고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반 남자애들한태 전화해서 좋은거 보여준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급히 도망가려고 했는데 몇분 있다가 그 친구들이 외서 알몸인 저를 동영상으로 찍고 협박했어요 정말 죽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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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신미영 상담원입니다
의뢰인께서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의뢰인이 올려주신 사건은 집단 성폭력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질 강력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금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를하면 강력범죄 수사팀이 조직이 될 수 있는 강력범죄로 사료가 됩니다
의뢰인이 말씀 주신 내용으로만 검토해본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성범죄법률에 의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의 부가적처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중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상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잇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직접 남겨지는 촬영물이 수동저장되지 않았다 하여도
대부분의 카메라 기계장치들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시공간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하였으나 저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이미 해당 기계 안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할한 사건 해결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 남친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양형을 구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전문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도 소상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80-0062-1004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내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