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폭력 성매매 강요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000 19-12-17 16:06 63 1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못 받고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려고해도 남친이 방해하고 신고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술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성매매를 강요해요 남친이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상담을 받을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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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셩폭력상담소 김애정 상담원입니다

    의뢰인이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즉시 남자친구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 잊으시고

    미련도 아쉬움도 원망도 다 버리시고

    새롭게 새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참고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구매자는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 성행동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이지요.

    성구매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아요.

    직접 성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성판매자와 소개업자도 있어요.

    이들 역시 성구매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요.


    성구매자, 성판매자와 같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성매매의 경우 쌍벌주의로 성을 구매한자나 판매한자 모두 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란 것은 성을 사고, 성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판매한 자, 구매한 자 모두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알선한 업주는 적발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하며,

    성 구매자는 초범이 아닌 경우 처벌하고 성 판매자는 훈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 > 구매자 > 판매자 순으로 처벌 강도를 생각하시는게 맞을듯 싶네요.

    물론 표면적으론 성매매자들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대선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남윤인순의 공약)

    성판매 여성의 경우 비범죄화하여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것이 맞는지

    대선 당시에도 일부에게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그 어떤 토론회에서도 이를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여성우대주의가 횡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약도 머지 않아 이행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있어도 당사자들의 신고가 있기전엔

    경찰이나 검찰등 사회정화차원에서 뭔가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하는데

    워낙 공무에 바쁜 대통령이하 국회의원들부터 지구대 직원분들까지

    일에 밀려선지 별로 등한시되는 감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좀더 소상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80-0062-1004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소로 내방을하시면 성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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