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성 연예인 얼굴에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한 사진 수천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

이00 23-08-30 14:27 82 1

해외에서 여성 연예인 얼굴에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한 사진 수천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19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동부 현지 거주지에서 연예인 얼굴에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텔레그램 공유방이나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돌과 배우였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 연예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를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한 A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장에 이르는 허위 사진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에 담겨있었다.

 

그는 이렇게 제작한 사진을 주로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수십 명에게 무료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 사이트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A씨의 총 범죄 행위는 5800여회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유포행위를 계속하던 중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되자 송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보석 불허 및 강제 추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었으며, 조사에서 "우연한 계기에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된 뒤 단순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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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해외에서 여성 연예인 얼굴에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한 사진 수천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동부 현지 거주지에서 연예인 얼굴에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텔레그램 공유방이나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돌과 배우였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 연예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를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한 A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장에 이르는 허위 사진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에 담겨있었다.

     

    그는 이렇게 제작한 사진을 주로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수십 명에게 무료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 사이트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A씨의 총 범죄 행위는 5800여회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유포행위를 계속하던 중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되자 송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보석 불허 및 강제 추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었으며, 조사에서 "우연한 계기에 허위 영상물을 접하게 된 뒤 단순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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