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무부장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6시께 같이 출장을 간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무부장인 A씨는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교사 B씨와 당일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관한 업무연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연수 후 근처 카페에 가자”고 권유해 산책을 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상 B씨를 보호·감독할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결재라인에 교무 기획부 소속 교무부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B씨가 보낸 피해사실 문자를 A씨가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교무부장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6시께 같이 출장을 간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무부장인 A씨는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교사 B씨와 당일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관한 업무연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연수 후 근처 카페에 가자”고 권유해 산책을 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상 B씨를 보호·감독할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결재라인에 교무 기획부 소속 교무부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B씨가 보낸 피해사실 문자를 A씨가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