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부간 상속세 폐지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부부간 상속세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부간 상속세 폐지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시사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교정하자는 취지에서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높여,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 했던 것"이라며 "여당에서 이에 반대하더니 (지금은) 아예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데 사별할 경우 상속받게 되면 부부간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었다. 급등한 집값을 감안해 수도권 중산층의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낮춰줘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민주당이 이같은 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이 한 발 더 나아가 부부간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이에 즉각 수용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부부간 상속세 폐지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 초부자 상속게 감세와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 부분은 처리했으면 좋겠다. 동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길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간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상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르면 3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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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세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부간 상속세 폐지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시사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교정하자는 취지에서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높여,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 했던 것"이라며 "여당에서 이에 반대하더니 (지금은) 아예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데 사별할 경우 상속받게 되면 부부간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었다. 급등한 집값을 감안해 수도권 중산층의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낮춰줘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민주당이 이같은 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이 한 발 더 나아가 부부간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이에 즉각 수용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부부간 상속세 폐지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 초부자 상속게 감세와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이 부분은 처리했으면 좋겠다. 동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길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간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상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르면 3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