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도 담겼다.

"뉴스타파 25-05-30 16:21 113 1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투자지출내역'. 김성진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행한 접대 및 선물 리스트가 일자 별로 정리됐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 단계서 '공소시효 만료'...김성진 폰이 '스모킹건'

뉴스타파 취재에 대해 한 달 넘게 입장을 내지 않던 이준석 후보는 뉴스타파의 소위 '상납 장부' 의혹 보도가 나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며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 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이걸(성 접대 의혹)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에 공개한 페이스북 메시지.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무고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 부분은 검찰 불송치로 끝났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일단 이준석 후보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성접대' 안내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실체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끝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가세연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양측이 동시에 무혐의를 받고 끝난 것이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수사 내용이 다른 두 사건을 뒤섞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셈이 됐다.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그러나 경찰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김성진 폰'에는 이준석 후보 뿐만 아니라 여러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도 담겼다. 

이는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모 씨의 소위 15억대 '상납 장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성진 폰'을 단서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준석 성 접대' 사건은 여야 거물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들이 피의자로 등장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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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투자지출내역'. 김성진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행한 접대 및 선물 리스트가 일자 별로 정리됐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 단계서 '공소시효 만료'...김성진 폰이 '스모킹건'

    뉴스타파 취재에 대해 한 달 넘게 입장을 내지 않던 이준석 후보는 뉴스타파의 소위 '상납 장부' 의혹 보도가 나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며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 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이걸(성 접대 의혹)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에 공개한 페이스북 메시지.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무고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 부분은 검찰 불송치로 끝났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일단 이준석 후보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성접대' 안내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실체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끝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가세연이 이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양측이 동시에 무혐의를 받고 끝난 것이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수사 내용이 다른 두 사건을 뒤섞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셈이 됐다.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그러나 경찰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김성진 폰'에는 이준석 후보 뿐만 아니라 여러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접대 내역도 담겼다.

    이는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모 씨의 소위 15억대 '상납 장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성진 폰'을 단서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준석 성 접대' 사건은 여야 거물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들이 피의자로 등장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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