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경기지역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경기지역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책의 일환인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드문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 규제 사각도 여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4천56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1년(2천951건)과 2020년(1천963건) 대비 각각 54.79%, 132.7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대면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2020년 1천429건, 2021년 1천582건, 지난해 1천761건 등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 비대면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역시 2020년 534건에서 2021년 1천369건, 지난해 2천807건으로 폭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871명에 그쳤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2천751명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4천325명으로 불어났다.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지 만 3년이 다 돼가지만 범죄가 줄긴 커녕 도리어 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포괄한다. 벌금형 삭제 등 성착취물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다만 그동안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적용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오히려 시행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지난 2021년 1~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n번방 방지법 적용 사건이 79.4%로 구법 적용 사건보다 3.2% 더 많았다.
같은 기간 내에 선고받더라도 범죄 발생 시기에 따라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라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2013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해외엔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운영사 측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텔레그램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수사·처벌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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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경기지역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책의 일환인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드문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 규제 사각도 여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4천56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1년(2천951건)과 2020년(1천963건) 대비 각각 54.79%, 132.7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대면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2020년 1천429건, 2021년 1천582건, 지난해 1천761건 등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했다. 비대면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역시 2020년 534건에서 2021년 1천369건, 지난해 2천807건으로 폭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871명에 그쳤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2천751명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4천325명으로 불어났다.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지 만 3년이 다 돼가지만 범죄가 줄긴 커녕 도리어 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포괄한다. 벌금형 삭제 등 성착취물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다만 그동안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적용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오히려 시행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지난 2021년 1~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n번방 방지법 적용 사건이 79.4%로 구법 적용 사건보다 3.2% 더 많았다.
같은 기간 내에 선고받더라도 범죄 발생 시기에 따라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라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2013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해외엔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운영사 측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텔레그램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수사·처벌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