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

0지0 23-07-28 15:03 66 1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장판사 남성민)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A씨 측 변호인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으로 나아간 과정, 이로 인해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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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울산=연합뉴스) 이대희 김근주 기자 =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이 판사 소속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됐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통보받은 주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부득이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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