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친구가 무서워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불려나가 몹쓸 짓을 당한 10대 여중생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나...

0선0 23-07-10 13:50 100 1

동급생 친구가 무서워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불려나가 몹쓸 짓을 당한 10대 여중생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중생을 협박해 차례로 강간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A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B군에 대해 징역 장기 3,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6월 경기북부 한 모텔에서 10C양을 차례로 강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급생 친구에게 폭행 등을 당하며 겁에 질린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었다.

 

C양은 동급생 친구인 D양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요구받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강요받아왔다.

 

사건 전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D양에게 연락이 왔다.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모텔에 있었고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 관련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C양은 겁에 질려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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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동급생 친구가 무서워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불려나가 몹쓸 짓을 당한 10대 여중생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중생을 협박해 차례로 강간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북부 한 모텔에서 10대 C양을 차례로 강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급생 친구에게 폭행 등을 당하며 겁에 질린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었다.

     

    C양은 동급생 친구인 D양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요구받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강요받아왔다.

     

    사건 전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D양에게 연락이 왔다.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모텔에 있었고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 관련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C양은 겁에 질려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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