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0현0 23-06-22 14:22 199 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황승태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 등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청소년이 아니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이유로 해당 조항이 어떠한 절차 규정 없이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실형을 확정받은 A씨가 발단이 됐다. 지난 20207월 경찰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자 A씨는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본안소송과 별개로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씨는 신상 공개를 면했다. 그러나 이후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작년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근 당정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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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 등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청소년이 아니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이유로 해당 조항이 어떠한 절차 규정 없이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실형을 확정받은 A씨가 발단이 됐다. 지난 2020년 7월 경찰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자 A씨는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본안소송과 별개로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씨는 신상 공개를 면했다. 그러나 이후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작년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근 당정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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