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불법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가해자의 빠른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

이00 23-07-03 14:20 61 1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라. 재판부는 피해자 안전과 보호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법을 농락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여성들이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함께 한 여성 피해자와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면서 "불안하다. 살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4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불법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가해자의 빠른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 남성이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2021112일 관련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가해 남성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결정되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이 반복되었다. 2022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열린 재판은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이 있었고, 가해자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한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법정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225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자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속행을 요청을 했다. 이에 같은 해 75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 기일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열린 공판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825일에는 눈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018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1117일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했고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121일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올해 1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올해 119일과 39일에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44일 열린 재판에 눈과 다리를 다쳤다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그다음 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5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은 도주 상태에 있고 법원과 검찰, 경찰은 검거를 못하는 상태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2111월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했고, 이후 상담소는 국선 변호인 지원과 정신과 진료 등을 돕고 있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라. 재판부는 피해자 안전과 보호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법을 농락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여성들이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함께 한 여성 피해자와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면서 "불안하다. 살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4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불법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가해자의 빠른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 남성이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2021년 11월 2일 관련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가해 남성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결정되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이 반복되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열린 재판은 여러 차례 기일 변경이 있었고, 가해자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한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법정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자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속행을 요청을 했다. 이에 같은 해 7월 5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 기일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열린 공판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8월 25일에는 눈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0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했고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1월 21일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올해 1월 19일과 3월 9일에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4월 4일 열린 재판에 눈과 다리를 다쳤다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그다음 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5월 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은 도주 상태에 있고 법원과 검찰, 경찰은 검거를 못하는 상태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21년 11월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했고, 이후 상담소는 국선 변호인 지원과 정신과 진료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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