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 자세를 보세요.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지금 저 자세를 보세요.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학생 학부모가 피고인석에 선 A(17)군을 보며 외친 말이다. 불구속 기소된 A군은 재판 내내 시종일관 삐딱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흉기 협박하며 성폭행…"일상생활 불가능"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만나서 놀자고 했다. B양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급기야 A군은 지난해 9월 "친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B양을 협박해 제주시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양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양 어머니는 이날 "저희 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오열했다. B양 아버지는 특히 "우리 애가 말하는데,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군의 범행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장 "큰 잘못 저지른 사실 모르는 거 같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꿨다.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도 야구선수로 진학했다. 지난해 사춘기를 맞으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이 때문에 방황하며 야구도 중단했다. 특별한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춘기로 인한 반항심과 일탈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하다.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정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석에 선 A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고만 했다. 그동안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달아나기 급급했던 터라 피해자 학부모는 격분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진재경 부장판사가 A군에게 "더 할 말 없어요?"라고 재차 물었으나 A군은 "네"라고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양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A군을 향해 "피고인 아버지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고, 지금껏 재판이 끝나면 A군은 도망만 친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사람 새끼냐. 진짜 한국 아니었으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한 뒤 한동안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지적했다.
A군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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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금 저 자세를 보세요.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학생 학부모가 피고인석에 선 A(17)군을 보며 외친 말이다. 불구속 기소된 A군은 재판 내내 시종일관 삐딱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흉기 협박하며 성폭행…"일상생활 불가능"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만나서 놀자고 했다. B양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급기야 A군은 지난해 9월 "친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B양을 협박해 제주시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양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양 어머니는 이날 "저희 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오열했다. B양 아버지는 특히 "우리 애가 말하는데,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군의 범행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장 "큰 잘못 저지른 사실 모르는 거 같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꿨다.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도 야구선수로 진학했다. 지난해 사춘기를 맞으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이 때문에 방황하며 야구도 중단했다. 특별한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춘기로 인한 반항심과 일탈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하다.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정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석에 선 A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고만 했다. 그동안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달아나기 급급했던 터라 피해자 학부모는 격분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진재경 부장판사가 A군에게 "더 할 말 없어요?"라고 재차 물었으나 A군은 "네"라고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양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A군을 향해 "피고인 아버지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고, 지금껏 재판이 끝나면 A군은 도망만 친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사람 새끼냐. 진짜 한국 아니었으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한 뒤 한동안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지적했다.
A군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