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어제(19일)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7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주간 B씨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86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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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어제(19일)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7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주간 B씨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86차례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