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0주0 23-04-25 14:29 134 1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 모 신협 간부 A씨 변호인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기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나눈 카톡 메시지의 경우에도 앞뒤 맥락을 자른 23줄 만으로는 취지를 판정하기 어렵다"면서 CCTV 녹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반대신문도 2시간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531일께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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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협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 모 신협 간부 A씨 변호인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기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나눈 카톡 메시지의 경우에도 앞뒤 맥락을 자른 2∼3줄 만으로는 취지를 판정하기 어렵다"면서 CCTV 녹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반대신문도 2시간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모 신협 간부급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31일께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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