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남성은 '애증이 교차'하고 여성은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할 때 남성은 '애증이 교차'하고 여성은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재혼(황혼) 희망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각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단행할 때의 감정에 대해 남성은 '애증 교차'(29.2%)가, 여성은 '해방감'(3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새 출발'(25.3%), '사필귀정'(24.1%), '회한'(15.2%)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사필귀정'(23.4%), '애증 교차'(19.3%), '새 출발'(16.0%) 등의 순을 보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부정행위나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 남성은 이혼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배우자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하고 억눌려 살았던 여성들은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언급했을 때 가족의 반응을 묻는 말에 남성은 '본인 의견 존중'(38.1%)이, 여성은 '흔쾌히 수용'(37.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남성은 '만류하다 수용'(37.4%), '흔쾌히 수용'(16.1%) 순으로, 여성은 '본인 의견 존중'(35.0%), '만류하다 수용'(1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4위에는 남녀 둘 다 '끝까지 만류'(남 8.2%, 여 11.3%)로 조사됐다.
부모·형제에게 본인의 이혼에 대해 언급한 시점에 대해서, 남성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42.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 신청 후'(37.0%), '이혼 절차 종료 후'(14.0%), '친가에서 먼저 이혼 권유'(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은 '친가에서 먼저 이혼 권유'(38.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35.8%), '이혼 신청 후'(19.5%), '이혼 절차 종료 후'(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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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이혼할 때 남성은 '애증이 교차'하고 여성은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재혼(황혼) 희망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각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단행할 때의 감정에 대해 남성은 '애증 교차'(29.2%)가, 여성은 '해방감'(3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새 출발'(25.3%), '사필귀정'(24.1%), '회한'(15.2%)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사필귀정'(23.4%), '애증 교차'(19.3%), '새 출발'(16.0%) 등의 순을 보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부정행위나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 남성은 이혼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배우자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하고 억눌려 살았던 여성들은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언급했을 때 가족의 반응을 묻는 말에 남성은 '본인 의견 존중'(38.1%)이, 여성은 '흔쾌히 수용'(37.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남성은 '만류하다 수용'(37.4%), '흔쾌히 수용'(16.1%) 순으로, 여성은 '본인 의견 존중'(35.0%), '만류하다 수용'(1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4위에는 남녀 둘 다 '끝까지 만류'(남 8.2%, 여 11.3%)로 조사됐다.
부모·형제에게 본인의 이혼에 대해 언급한 시점에 대해서, 남성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42.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 신청 후'(37.0%), '이혼 절차 종료 후'(14.0%), '친가에서 먼저 이혼 권유'(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은 '친가에서 먼저 이혼 권유'(38.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35.8%), '이혼 신청 후'(19.5%), '이혼 절차 종료 후'(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