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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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해도 이 사건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졌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마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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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해도 이 사건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졌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합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마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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