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돼...

0화0 23-04-13 14:06 99 1

6세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6세였던 의붓딸 B양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C씨는 "수감 생활이 끝나면 A씨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 (B양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묻자 ""라고 짧게 답했다.

 

C씨는 A씨와 합의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1차 합의 역시 피해자 복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친모 사이의 합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 친모와 재결합을 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 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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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6세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6세였던 의붓딸 B양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C씨는 "수감 생활이 끝나면 A씨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 (B양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C씨는 A씨와 합의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 역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1차 합의 역시 피해자 복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친모 사이의 합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 친모와 재결합을 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 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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