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에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에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긴 했지만 근처에 차가 지나다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대범한 범죄여서다.
‘납치·살인 3인조’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였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경찰에 “피해자 소유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차리는 등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을 총괄한 법률사무소 직원 이모(35)씨의 경우 피해자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7년 비트코인 급상승 이후 한국을 휩쓴 ‘코인 열풍’의 그림자가 강력 범죄가 되어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빚을 내 ‘올인’한 무분별한 투자, 순진한 투자자를 속이는 꾼 등이 모이면서 코인 투자판은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욕망의 구렁텅이로 변했다. 이 같은 코인투자 실패는 때로는 지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범행동기가 됐고, 때로는 자녀 살해 이유가 됐다.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빚어낸 한국 사회 민낯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1월27일, 초등학생 딸의 아버지였던 A씨는 법정에 섰다. 자신의 살인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09년 결혼해 딸을 출산한 뒤 2012년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딸을 혼자 양육해오던 중 2021년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는 손실을 봤고, 2억원가량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2021년 10월4일,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10월5일 자고 있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코인 투자 실패가 부른 비극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는 딸에게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사준 다음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갑자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당시 딸은 11살이었다.
코인 투자 실패로 타박을 받자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B씨는 가족들 몰래 부모 재산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6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B씨의 여동생은 이로 인해 B씨를 타박했고, B씨는 여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2021년 7월3일, B씨는 여동생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넘어뜨린 뒤 블루투스 스피커로 50회 이상 머리를 가격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오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 재산을 탕진해 다른 가족에게 재산관리권을 넘겼음에도 피해자와 자신의 누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앙심을 품었던 것도 범행 결심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조현병을 겪으며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을 믿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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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에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긴 했지만 근처에 차가 지나다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대범한 범죄여서다.
‘납치·살인 3인조’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였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경찰에 “피해자 소유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차리는 등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을 총괄한 법률사무소 직원 이모(35)씨의 경우 피해자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7년 비트코인 급상승 이후 한국을 휩쓴 ‘코인 열풍’의 그림자가 강력 범죄가 되어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빚을 내 ‘올인’한 무분별한 투자, 순진한 투자자를 속이는 꾼 등이 모이면서 코인 투자판은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욕망의 구렁텅이로 변했다. 이 같은 코인투자 실패는 때로는 지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범행동기가 됐고, 때로는 자녀 살해 이유가 됐다.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빚어낸 한국 사회 민낯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1월27일, 초등학생 딸의 아버지였던 A씨는 법정에 섰다. 자신의 살인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듣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09년 결혼해 딸을 출산한 뒤 2012년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딸을 혼자 양육해오던 중 2021년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는 손실을 봤고, 2억원가량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2021년 10월4일,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10월5일 자고 있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코인 투자 실패가 부른 비극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는 딸에게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사준 다음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로 갑자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당시 딸은 11살이었다.
코인 투자 실패로 타박을 받자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B씨는 가족들 몰래 부모 재산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6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B씨의 여동생은 이로 인해 B씨를 타박했고, B씨는 여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2021년 7월3일, B씨는 여동생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넘어뜨린 뒤 블루투스 스피커로 50회 이상 머리를 가격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오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 재산을 탕진해 다른 가족에게 재산관리권을 넘겼음에도 피해자와 자신의 누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앙심을 품었던 것도 범행 결심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조현병을 겪으며 피해자가 부모님을 칼로 협박하고 있다는 망상을 믿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