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3…

김00 23-04-04 13:55 102 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3일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한 탓에 재판은 늦은 저녁에야 끝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고통을 호소했다.

 

홍콩 국적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정민영 변호사는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정명석을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명석이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기일을 잡고 해당 파일의 변조·조작 여부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정명석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정명석은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6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오후 830분쯤 끝났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증인을 상대로 검찰 측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시간여만에 끝났는데,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특히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고소인을 압박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데 이어,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복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고소인은 17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 당시 상황을 반복해 떠올리면 글로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정명석 측 변호인이 거듭 피해 사실 질문을 하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은 20182월부터 2021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또 다른 외국인 신도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정명석은 20018월부터 2006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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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3일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한 탓에 재판은 늦은 저녁에야 끝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이 거듭 나오자 고통을 호소했다.

     

    홍콩 국적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정민영 변호사는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명석을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명석이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며 “기일을 잡고 해당 파일의 변조·조작 여부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정명석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정명석은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6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오후 8시30분쯤 끝났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증인을 상대로 검찰 측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시간여만에 끝났는데,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특히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고소인을 압박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데 이어,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어보며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복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고소인은 17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다. 당시 상황을 반복해 떠올리면 글로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정명석 측 변호인이 거듭 피해 사실 질문을 하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또 다른 외국인 신도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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