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11일부터 각 언론사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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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11일부터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수록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가 기획했고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현직 기자로 구성된 젠더보도 기획단의 의견을 들으며 집필했다.

 

가이드라인은 사회의 불평등한 측면을 미디어가 비판적 시각 없이 반복해 전하는 경우 수용자가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성역할을 고정하는 보도를 피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취재원의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해야 하며 취재원을 선정할 때 특정한 분야를 특정한 성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이드라인은 자녀·부모·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람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버스 기사·건설노동자·기계수리원·군인 등 남성 집중 직종의 인물을 여성으로도 설정하라고 예를 들었다.

 

'유모차', '맘카페', '수유실' 등의 용어에는 육아와 돌봄이 여성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으니 '유아차', '육아카페', '아기 휴게실' 등으로 각각 바꾸자고 제안했다.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의미를 지닌 '낙태' 대신 여성이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염두에 둔 '임신중지' 혹은 '임신중단'을 사용하자고 대체 용어를 제시했다.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이용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댓글 창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범죄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에도 유의하라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보도하면서 '몹쓸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이 나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지 않도록 '몰래카메라''몰카''불법 촬영물'로 바꾸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아동청소년 음란물)'아동 성착취물'로 표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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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11일부터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수록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가 기획했고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현직 기자로 구성된 젠더보도 기획단의 의견을 들으며 집필했다.

     

    가이드라인은 사회의 불평등한 측면을 미디어가 비판적 시각 없이 반복해 전하는 경우 수용자가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성역할을 고정하는 보도를 피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취재원의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해야 하며 취재원을 선정할 때 특정한 분야를 특정한 성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이드라인은 자녀·부모·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람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버스 기사·건설노동자·기계수리원·군인 등 남성 집중 직종의 인물을 여성으로도 설정하라고 예를 들었다.

     

    '유모차', '맘카페', '수유실' 등의 용어에는 육아와 돌봄이 여성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돼 있으니 '유아차', '육아카페', '아기 휴게실' 등으로 각각 바꾸자고 제안했다.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의미를 지닌 '낙태' 대신 여성이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염두에 둔 '임신중지' 혹은 '임신중단'을 사용하자고 대체 용어를 제시했다.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이용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댓글 창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범죄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에도 유의하라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보도하면서 '몹쓸 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이 나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지 않도록 '몰래카메라'나 '몰카'를 '불법 촬영물'로 바꾸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아동청소년 음란물)는 '아동 성착취물'로 표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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