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발달장애인 이아무개(20)씨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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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발달장애인 이아무개(20)씨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달 중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일 이씨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의견서와 변호인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6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씨는 서울 집으로 가다가 늘 하던 엄마와의 통화를 급하게 껐다. 천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서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며 철도경찰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 신고는 열흘 전인 67, 이씨가 1호선 경기도 평택 지제역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의 팔을 만지고 반대편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핸드폰으로 찍으려다가 못 찍었다는 혐의였다.

 

 

이씨는 이날 사무실에서 출석각서도 작성했다. 출석각서에 이씨는 자필로 여자분을 팔 손 만지고 찍지 말라고 그래서 쌍용역에서 내렸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철도특사경은 피해자 진술 등과 함께 이 출석각서를 검찰에 넘겼다. 이씨의 휴대폰도 범죄 도구라며 압수했다. 휴대전화를 잃은 이씨는 수서역에서 엄마를 1시간 동안 찾아 헤매기도 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지난 120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문의사항이 있어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인지, 추행의 고의로 행동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으나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에 사진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또 피해자는 졸다가 잠에서 깨어 이씨의 휴대폰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것만 목격했다. 이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이씨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이씨는 출석각서에 적은 문장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이씨에게 출석각서 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적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씨를 수사한 특사경은 각서는 스스로 적은 것이 맞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각서 외에) 스스로 범행 진술을 했다. 각서는 주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사경은 발달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달장애인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상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사경은 출석각서를 동석자 없이 작성한 것은 맞다. 추가 조사에선 동석자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이씨 쪽은 이달 중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돼 제대로 법리 다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100원을 책정했다. 이씨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형사법상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그 권리가 침해된 것이 명확하다재판에서 수사기관의 고의 중과실 여부도 따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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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6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발달장애인 이아무개(20)씨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달 중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일 이씨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의견서와 변호인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6월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지적장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씨는 서울 집으로 가다가 늘 하던 엄마와의 통화를 급하게 껐다. 천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서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며 철도경찰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 신고는 열흘 전인 6월7일, 이씨가 1호선 경기도 평택 지제역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의 팔을 만지고 반대편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핸드폰으로 찍으려다가 못 찍었다는 혐의였다.

     

     

    이씨는 이날 사무실에서 ‘출석각서’도 작성했다. 출석각서에 이씨는 자필로 “여자분을 팔 손 만지고 찍지 말라고 그래서 쌍용역에서 내렸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철도특사경은 피해자 진술 등과 함께 이 출석각서를 검찰에 넘겼다. 이씨의 휴대폰도 ‘범죄 도구’라며 압수했다. 휴대전화를 잃은 이씨는 수서역에서 엄마를 1시간 동안 찾아 헤매기도 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지난 1월20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문의사항이 있어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인지, 추행의 고의로 행동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으나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에 사진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또 “피해자는 졸다가 잠에서 깨어 이씨의 휴대폰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것만 목격했다. 이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이씨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이씨는 출석각서에 적은 문장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이씨에게 출석각서 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적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씨를 수사한 특사경은 “각서는 스스로 적은 것이 맞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각서 외에) 스스로 범행 진술을 했다. 각서는 주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사경은 발달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달장애인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상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사경은 “출석각서를 동석자 없이 작성한 것은 맞다. 추가 조사에선 동석자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이씨 쪽은 이달 중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돼 제대로 법리 다툼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100원을 책정했다. 이씨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형사법상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그 권리가 침해된 것이 명확하다”며 “재판에서 수사기관의 고의 중과실 여부도 따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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