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저는 20대초반 대학생이에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한지 일주일 지나서부터 사장이 자꾸 저한테 음담패설을하고 신체 접촉을 은밀히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가냐 뭐하냐 술이라도 마시고 가자 믄서 자꾸 톡을보내고 이상한 사진도 보내고 사겨보자고했어요 사장은 40대고 유부남이에요 대놓고 거절하면 잘릴거같아서 그냥 답장 몇마디해주니 이제는 대놓고 엠티를 가자네요 더는 안되겠어서 그만둔다했더니 괴씸하다면서 일한돈을 안주겠다해요 ~ 어떻게ㅣ해야 돈도 받고 잘마무리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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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신가정폭력상담원 김정명 입니다.
성추행에대한 법률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적으로 추행해왔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됩니다.
또한 협박(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국선변호사(무료법률상담)요청하셔서 위임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여성)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해자(남성)의 답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으며 또한 이직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입니다.
자세한상담은 080-006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