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근무하다가 적발돼...

송00 23-03-02 14:23 84 1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근무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해임됐고, 뒤이어 8월 서울대공원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스포츠센터와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각각 지난해 916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다가 해임됐다. 여가부는 이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종사자 43명을 해임했으며, 운영자 38명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교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가 점검한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6387명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도 81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 24(29.6%),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2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 7(8.6%), PC·오락실 6(7.4%)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여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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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근무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서 근무한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해임됐고, 뒤이어 8월 서울대공원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스포츠센터와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각각 지난해 9월 16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다가 해임됐다. 여가부는 이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종사자 43명을 해임했으며, 운영자 38명은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교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가 점검한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도 81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 24명(29.6%),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여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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