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아야할까요
내담자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귀갓길이나 출근길 등 통근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성희롱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표현을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인 내담자가 갑작스런 신체접촉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