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0다0 23-02-14 14:10 68 1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씨(35)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4월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상식밖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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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씨(35)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상식밖의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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