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이뤄 한집에 사는 부부이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차별적인 사…

0규0 23-02-21 16:25 90 1

가족을 이뤄 한집에 사는 부부이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차별적인 사회보장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1-3(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2023221동성 배우자(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다. 이 사건 차별대우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욱씨와 용민씨는 20195월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226일 성욱씨는 용민씨의 피부양자로 건보공단에 등록됐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용민씨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소득이 없는 성욱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이 등록으로 성욱씨는 지역가입자신 분으로 내오던 15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특히, 두 사람은 2020220일 건보공단 누리집에 동성 부부라 아직 혼인신고를 못 했지만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다. 다른 이성 부부들처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사전에 질의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확인도 받았다.

 

하지만 202010<한겨레21> 이 이를 처음으로 보도한 뒤, 건보공단은 입장을 180도 바꿔 일방적으로 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동성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지난번 등록 조처는 실수였다며 성욱씨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성욱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18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가족법 전문가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이성 간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상 사실혼과 사회보장에서의 사실혼은 그 출발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 사회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동성 간) 사실혼도 최대한 인정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기본법(2)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용민씨는 판결을 확인한 뒤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며 그간 참고 견딘 것들이 오늘 결과로 녹아버린 것 같아 기쁘다. 오늘 얻어낸 권리는 혼인으로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성욱씨도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평등,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원한다. 그런 세상이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두 사람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첫 재판부터 2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평등 원칙'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이 헌법에 반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준 것 같다.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가족을 이뤄 한집에 사는 부부이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차별적인 사회보장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023년 2월21일 “동성 배우자(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다. 이 사건 차별대우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욱씨와 용민씨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2월26일 성욱씨는 용민씨의 피부양자로 건보공단에 등록됐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용민씨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소득이 없는 성욱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이 등록으로 성욱씨는 지역가입자신 분으로 내오던 1만5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특히, 두 사람은 2020년 2월20일 건보공단 누리집에 “동성 부부라 아직 혼인신고를 못 했지만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다. 다른 이성 부부들처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사전에 질의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확인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10월 <한겨레21> 이 이를 처음으로 보도한 뒤, 건보공단은 입장을 180도 바꿔 일방적으로 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동성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지난번 등록 조처는 실수였다며 성욱씨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성욱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1년 8월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가족법 전문가’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이성 간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상 사실혼과 사회보장에서의 사실혼은 그 출발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 사회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동성 간) 사실혼도 최대한 인정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기본법(제2조)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용민씨는 판결을 확인한 뒤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며 “그간 참고 견딘 것들이 오늘 결과로 녹아버린 것 같아 기쁘다. 오늘 얻어낸 권리는 혼인으로 얻어낼 수 있는 천 가지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성욱씨도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평등,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원한다. 그런 세상이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두 사람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첫 재판부터 2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평등 원칙'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이 헌법에 반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준 것 같다.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