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김00 23-02-03 14:06 181 1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시기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친여동생인 B(19)를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202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1심 진행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친오빠를 고소했으나 이후로도 추행이 이어졌고, 부모는 오빠 편만 든다고 호소했다. 또 접근금지 처분에도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씨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은 점, B씨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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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시기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를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1심 진행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친오빠를 고소했으나 이후로도 추행이 이어졌고, 부모는 오빠 편만 든다고 호소했다. 또 접근금지 처분에도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씨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은 점, B씨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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