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단체가 룸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체 접촉 자체를 우려하는 ‘낡은 기조’를 반복…

김00 23-02-07 14:09 148 1

일부 청소년단체가 룸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체 접촉 자체를 우려하는 낡은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단체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와 위티(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지난 6여성가족부의 행보는 청소년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달 1일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되는 룸카페를 ·변종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했다.

 

여가부 고시에 따르면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나 침구 등을 비치하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 신체 접촉,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업주 측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대로면 여가부도 고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는 침구가 비치된 만화카페가 있고 경기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휴카페에는 밀폐된 노래연습시설이 존재한다이 밖에도 고시에 명시된 형태와 유사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시설은 수두룩하고 대부분 여가부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해한 것은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이라며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면 성적 실천에서 마주하는 유해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적 행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규정할 때 성적 실천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다여가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라도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룸카페로, 만화카페로, 때때로는 비상구나 놀이터로 밀려나는지 물어야 한다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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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일부 청소년단체가 룸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신체 접촉 자체를 우려하는 ‘낡은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단체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와 위티(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청소년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달 1일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되는 룸카페를 ‘신·변종’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했다.

     

    여가부 고시에 따르면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나 침구 등을 비치하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 신체 접촉,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업주 측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대로면 여가부도 고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는 침구가 비치된 만화카페가 있고 경기 의정부청소년수련관 ‘휴카페’에는 밀폐된 노래연습시설이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고시에 명시된 형태와 유사한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시설은 수두룩하고 대부분 여가부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해한 것은 성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위험”이라며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면 성적 실천에서 마주하는 유해함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행위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규정할 때 성적 실천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여가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라도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룸카페로, 만화카페로, 때때로는 비상구나 놀이터로 밀려나는지 물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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