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 지난해 집에 혼자 있던 둘째딸 친구 D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반인륜적 범죄”라며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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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 지난해 집에 혼자 있던 둘째딸 친구 D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반인륜적 범죄”라며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