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명백한 ‘성적 학대’다
아동의 성적학대 사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있고 자문이나 사건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용어 정리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일부의 기관이나 사람들은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의 성폭력피해’ 또는 ‘성폭력’으로 묘사를 합니다. ‘학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약한 표현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약한 표현을 찾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제목을 찾아보더라도 ‘아동·미성년자·청소년 성폭력’ 또는 성폭력의 유형을 언급해 놓는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성적 학대’라는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유형이나 행위의 글자들을 나열해 놓으면, 그 대상이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을 뚝 떼어서 ‘성폭력’으로만 인식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함께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계가 없는 동등한 위치의 관계로 치부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폭력의 학대가해자는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많은데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동의 성적학대’라는 본질은 흐려지게 되고 가해자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약화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약자에게 친밀함을 가장하여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길들여, ‘뭔가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성적 불편함이 아닌 성폭력임에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 성폭력이고, 아동에게 하는 성적학대의 기저에 놓고 가해행위자가 마구잡이로 하는 학대행위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는, 그 형벌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성적학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ME TOO’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적나라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제외 한 피해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아동에게 피해인 것인지, 아동이 소속되거나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드러나서 영향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사후조치를 위해, 국가와 기관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아동의 성적학대 사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있고 자문이나 사건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용어 정리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일부의 기관이나 사람들은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의 성폭력피해’ 또는 ‘성폭력’으로 묘사를 합니다. ‘학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약한 표현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약한 표현을 찾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제목을 찾아보더라도 ‘아동·미성년자·청소년 성폭력’ 또는 성폭력의 유형을 언급해 놓는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성적 학대’라는 표현을 찾아내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유형이나 행위의 글자들을 나열해 놓으면, 그 대상이 ‘아동·미성년자·청소년’을 뚝 떼어서 ‘성폭력’으로만 인식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함께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계가 없는 동등한 위치의 관계로 치부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폭력의 학대가해자는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많은데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동의 성적학대’라는 본질은 흐려지게 되고 가해자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약화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약자에게 친밀함을 가장하여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길들여, ‘뭔가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성적 불편함이 아닌 성폭력임에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 성폭력이고, 아동에게 하는 성적학대의 기저에 놓고 가해행위자가 마구잡이로 하는 학대행위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는, 그 형벌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성적학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ME TOO’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적나라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제외 한 피해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아동에게 피해인 것인지, 아동이 소속되거나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드러나서 영향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고자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사후조치를 위해, 국가와 기관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