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해임된 지방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50% 이내 삭감

uuu 22-11-30 11:22 162 1

지방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이 절반 이내에서 삭감된다. 정직 처분 직원은 출금 및 임금지급 금지, 직무배제 등이 이뤄진다.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폭력과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2분의 1 범위 내)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개인정보, 근무 관련 정보 등)를 열람할 수 없도록 지방공공기관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밖에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방공공기관의 직장 내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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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방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이 절반 이내에서 삭감된다. 정직 처분 직원은 출금 및 임금지급 금지, 직무배제 등이 이뤄진다.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폭력과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2분의 1 범위 내)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개인정보, 근무 관련 정보 등)를 열람할 수 없도록 지방공공기관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밖에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방공공기관의 직장 내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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