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폭력전과자 3241명인데… 경찰은 조두순 · 박병화만 감시?

ㅠㅠㅠ 22-11-22 11:08 68 1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감시 및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만 3000여 명에 이르지만,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출소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만 1인당 파출소 1개 팀 규모의 경비 인원이 상시 배치되는 등 치안 인력이 편중되고 있어서다.

8일 여성가족부가 주거지 인근 성범죄 전과자 거주 현황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웹페이지 ‘성범죄자 e알림이’에 등재된 성폭력 전과자는 3241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징역·금고 10년을 넘었을 경우 30년,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이 해당 웹페이지에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하자 주거지 인근 5곳에 지구대 및 기동대 경비 인력 10명을 배치했다.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 등 경비 인력이 상주하는 특별치안센터를 2곳 설치하고 순찰차 3대도 상시 배치했다. 주변에 CCTV 27대와 비상벨 12개를 추가했다. 경찰은 앞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난 2020년 12월에도 그가 살던 공동주택 주변에 감시초소를 두는 등 박병화와 비슷한 수준의 치안 대응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조두순이나 박병화만큼 촘촘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 출소 이후로 성범죄 전과자 감시를 위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전과자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뤄져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기 남부권에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전부 박병화 등의 경우처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인력 투입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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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감시 및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만 3000여 명에 이르지만,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출소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만 1인당 파출소 1개 팀 규모의 경비 인원이 상시 배치되는 등 치안 인력이 편중되고 있어서다.

    8일 여성가족부가 주거지 인근 성범죄 전과자 거주 현황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웹페이지 ‘성범죄자 e알림이’에 등재된 성폭력 전과자는 3241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징역·금고 10년을 넘었을 경우 30년,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이 해당 웹페이지에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하자 주거지 인근 5곳에 지구대 및 기동대 경비 인력 10명을 배치했다.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 등 경비 인력이 상주하는 특별치안센터를 2곳 설치하고 순찰차 3대도 상시 배치했다. 주변에 CCTV 27대와 비상벨 12개를 추가했다. 경찰은 앞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난 2020년 12월에도 그가 살던 공동주택 주변에 감시초소를 두는 등 박병화와 비슷한 수준의 치안 대응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조두순이나 박병화만큼 촘촘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 출소 이후로 성범죄 전과자 감시를 위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전과자에 대해서만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뤄져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경기 남부권에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전부 박병화 등의 경우처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인력 투입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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