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10년 됐지만 아직도 ‘미흡’

uuu 22-11-16 10:59 50 1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지 10년차에 들어섰지만 실제 교육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성매매 교육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 데다가 교육 참여율까지 저조해 의무화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대학 37곳(3000명 이상)의 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55.8%에 그쳤다. 전체 30만 7000여명의 교육 대상 중 17만 1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37곳 중 9곳은 참여율이 50%를 밑돌았고 3곳은 2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11곳은 참여율이 간신히 50%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60%를 넘지 못한 셈이다.

전국 중·고등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9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참여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다는 점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대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속 두 차례 참여율이 50% 미만을 기록하거나 종사자 등 만을 기준으로 했던 예방교육 부진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지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이 포함됐고 한 차례만 50% 미만 기록해도 공표하게 됐지만 예외 조항들이 허점으로 자리잡았다.

충청권에서는 참여율 50% 미만 대학이 9곳,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인 대학은 11곳에 달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이 5%p 이상 오른 기관을 예외로 두면서 5곳만 공표됐다. 부진기관 지정 시 내려지는 조치도 2주간의 관리자 교육과 개선 계획 제출 등에 그친다.

여가부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올해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예고했지만 충청권에선 단 1개 대학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의 의무는 대학의 기관장에게 부여되는데 일부 소규모 대학은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조회 등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대다수가 학생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며 "일괄적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에게는 의무화 된 성매매 교육이 오히려 대학생에게는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 고위직과 종사자들도 성매매 교육을 받고 있다"며 "중학생들도 받는 교육에서 오히려 범죄 위험에 더 가까울 대학생이 제외된 것이 모순으로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지 10년차에 들어섰지만 실제 교육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성매매 교육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 데다가 교육 참여율까지 저조해 의무화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대학 37곳(3000명 이상)의 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55.8%에 그쳤다. 전체 30만 7000여명의 교육 대상 중 17만 1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37곳 중 9곳은 참여율이 50%를 밑돌았고 3곳은 2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11곳은 참여율이 간신히 50%를 넘어섰다.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60%를 넘지 못한 셈이다.

    전국 중·고등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9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 참여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다는 점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대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속 두 차례 참여율이 50% 미만을 기록하거나 종사자 등 만을 기준으로 했던 예방교육 부진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지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이 포함됐고 한 차례만 50% 미만 기록해도 공표하게 됐지만 예외 조항들이 허점으로 자리잡았다.

    충청권에서는 참여율 50% 미만 대학이 9곳,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인 대학은 11곳에 달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이 5%p 이상 오른 기관을 예외로 두면서 5곳만 공표됐다. 부진기관 지정 시 내려지는 조치도 2주간의 관리자 교육과 개선 계획 제출 등에 그친다.

    여가부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올해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예고했지만 충청권에선 단 1개 대학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의 의무는 대학의 기관장에게 부여되는데 일부 소규모 대학은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조회 등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대다수가 학생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며 "일괄적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에게는 의무화 된 성매매 교육이 오히려 대학생에게는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내 고위직과 종사자들도 성매매 교육을 받고 있다"며 "중학생들도 받는 교육에서 오히려 범죄 위험에 더 가까울 대학생이 제외된 것이 모순으로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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