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10건중 8건은 "학교에서 발생"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공공부문 기관장은 내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관장이 사건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하지 않아 이행 시 과태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시행계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행률이 79.6%로 직전해 76.5%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그루밍 성범죄 위장수사 근거 마련, 스토킹 처벌법 제정, 대학 내 인권설치 의무화, 성비위 교원 담임 배제 조치 등이다.
여가부는 2023년 시행계획에 발의사불벌죄 폐지·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반영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공공부문 기관장은 내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관장이 사건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하지 않아 이행 시 과태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시행계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행률이 79.6%로 직전해 76.5%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그루밍 성범죄 위장수사 근거 마련, 스토킹 처벌법 제정, 대학 내 인권설치 의무화, 성비위 교원 담임 배제 조치 등이다.
여가부는 2023년 시행계획에 발의사불벌죄 폐지·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반영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