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성폭력범죄는 무조건 중징계
경찰청이 경찰관의 성 비위 징계 기준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일률화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이외의 성폭력범죄 등이다.
개정 규칙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성폭력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규정했다. 공연 음란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은 하한이 '정직'이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비위 정도나 유형을 떠나 사실상 중징계가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춰 성 비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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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경찰청이 경찰관의 성 비위 징계 기준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일률화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이외의 성폭력범죄 등이다.
개정 규칙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성폭력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규정했다. 공연 음란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은 하한이 '정직'이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비위 정도나 유형을 떠나 사실상 중징계가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춰 성 비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