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다, 아니다… 여성 12명도 결론 못낸 사건
성폭력을 이유로 제명당한 한 정당의 당원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됐다. 여성 1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며 성폭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8일 한 정당의 당직자인 A씨가 이 당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배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민사 사건에서 시민을 조정위원으로 선정, 표결을 통해 조정안을 만든 뒤 소송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19년 A씨와 여성 B씨는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 이후 성적 접촉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두 차례 표면상 동의했을 뿐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B씨는 A씨 소속 정당에 그를 제소했고 이 정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A씨 행위가 해당 정당 당규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의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였다. 이 당의 당규는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환경적 폭력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재판부와 A씨, 그리고 피고가 된 정당은 배심 조정위원을 여성 12명으로만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대법원이 2008년 한 사건에서 확립한 ‘합리적 피해자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가 문제된 해당 사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 또는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12명의 배심 조정위원은 재판부로부터 사건 개요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평의실에서 한 시간 동안 두 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평의를 내렸다. .
그러나 재판부에 전달된 평의 결과는 성폭력 여부에 대해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에는 제명 대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하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이 이어지게 됐고,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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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력을 이유로 제명당한 한 정당의 당원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됐다. 여성 1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며 성폭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8일 한 정당의 당직자인 A씨가 이 당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배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제도는 민사 사건에서 시민을 조정위원으로 선정, 표결을 통해 조정안을 만든 뒤 소송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19년 A씨와 여성 B씨는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 이후 성적 접촉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두 차례 표면상 동의했을 뿐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B씨는 A씨 소속 정당에 그를 제소했고 이 정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A씨 행위가 해당 정당 당규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의 제명 처분이 정당한지였다. 이 당의 당규는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환경적 폭력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재판부와 A씨, 그리고 피고가 된 정당은 배심 조정위원을 여성 12명으로만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대법원이 2008년 한 사건에서 확립한 ‘합리적 피해자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가 문제된 해당 사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 또는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12명의 배심 조정위원은 재판부로부터 사건 개요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평의실에서 한 시간 동안 두 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평의를 내렸다. .
그러나 재판부에 전달된 평의 결과는 성폭력 여부에 대해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에는 제명 대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하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이 이어지게 됐고,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