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내원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 등을 진행해 성적으로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의사가 항…
응급실을 내원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 등을 진행해 성적으로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의사가 항소심서 대폭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인턴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비해 대폭 감경된 것이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1심에서는 너무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나이였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기구 삽입 등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며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과정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수련의(인턴) 지위에서 파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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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응급실을 내원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 등을 진행해 성적으로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의사가 항소심서 대폭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인턴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비해 대폭 감경된 것이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1심에서는 너무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나이였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기구 삽입 등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며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과정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수련의(인턴) 지위에서 파면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