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겨우 넘긴 참여율…‘대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있으나 마나

yyy 22-10-14 11:42 109 1

지난해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참여율이 평균 5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반가량의 대학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어야 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 상승폭’이 고려되면서 점검 대상의 약 10%만 부진 대학으로 공개됐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확대했지만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평균 교육 참여율은 52.7%에 그쳤다. 전년(45.9%)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체 평균 교육 참여율이 각각 96.6%, 9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교, 대학)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각급 학교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1시간 이상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1년에 한 번,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했고,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고위직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학생 평균 교육 참여율이 50%를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대학 2곳 중 1곳은 부진기관 명단에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점검 대학 465곳 중 46곳만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다. 여가부가 학생 참여율을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넣어서다.


예컨대 지난해 학생 참여율이 30%에 불과했더라도 전년보다 교육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올랐다면 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대학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곳도 있는 등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 노력도를 인정한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학생 참여율이 크게 낮은 대학은 학생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11월까지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학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총 100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25개 대학이 총 62회의 교육을 신청했다.

 

한편,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지난해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참여율이 평균 5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반가량의 대학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어야 하지만 ‘전년 대비 참여율 상승폭’이 고려되면서 점검 대상의 약 10%만 부진 대학으로 공개됐다.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확대했지만 예외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평균 교육 참여율은 52.7%에 그쳤다. 전년(45.9%)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전체 평균 교육 참여율이 각각 96.6%, 9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교, 대학)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각급 학교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1시간 이상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1년에 한 번,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했고,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사자·고위직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학생 평균 교육 참여율이 50%를 가까스로 넘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대학 2곳 중 1곳은 부진기관 명단에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점검 대학 465곳 중 46곳만이 부진 대학으로 공표됐다. 여가부가 학생 참여율을 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관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넣어서다.


    예컨대 지난해 학생 참여율이 30%에 불과했더라도 전년보다 교육 참여율이 5%포인트 이상 올랐다면 부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대학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곳도 있는 등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 노력도를 인정한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학생 참여율이 크게 낮은 대학은 학생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11월까지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학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8월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총 100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25개 대학이 총 62회의 교육을 신청했다.

     

    한편,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지난해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