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이상 '칼로 물 베기' 아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52분께 경기남부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칼을 들고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끝장을 보여주겠다"며 아내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흉기를 든 사실은 없었으나 과거 가정폭력 전력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광명시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40분께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50대 남성 B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가정폭력 사건(10월12일자 7면 보도=부부 싸움하다 불 지르려 휘발유 뿌린 남성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신청)이 벌어졌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B씨는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가정폭력의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경기남부 5만2178건 신고
구속된 사례는 0.2% 수준 그쳐
반의사불벌죄 적용, 처벌 적어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관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5만2천17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20% 수준인 1만1천792건에 그쳤다. 더욱이 구속으로 이어진 건수는 116건(0.2%)에 불과했다.
가정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는 까닭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전적으로 부부 사이인 피해자 의사에 달려 있다.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이유들로, 피해자가 배우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회 김영주(민·서울영등포갑)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 날 것"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의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피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맞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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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 8일 오후 5시52분께 경기남부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칼을 들고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끝장을 보여주겠다"며 아내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흉기를 든 사실은 없었으나 과거 가정폭력 전력 등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광명시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40분께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50대 남성 B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가정폭력 사건(10월12일자 7면 보도=부부 싸움하다 불 지르려 휘발유 뿌린 남성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신청)이 벌어졌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B씨는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가정폭력의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경기남부 5만2178건 신고
구속된 사례는 0.2% 수준 그쳐
반의사불벌죄 적용, 처벌 적어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관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5만2천17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20% 수준인 1만1천792건에 그쳤다. 더욱이 구속으로 이어진 건수는 116건(0.2%)에 불과했다.
가정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는 까닭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전적으로 부부 사이인 피해자 의사에 달려 있다.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이유들로, 피해자가 배우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회 김영주(민·서울영등포갑)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 날 것"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의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피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맞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