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받자 허위 사실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허위 사실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시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임신 했는데 유산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인 점을 약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식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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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이별을 통보받자 허위 사실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시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임신 했는데 유산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인 점을 약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식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