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감봉 징계를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8일 성명을 내…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감봉 징계를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8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변은 "이번 감봉처분은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며, 성폭력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부당한 인사 조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방지법에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여변은 "해당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경 A씨는 2020∼2021년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한편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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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유실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감봉 징계를 받은 일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8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변은 "이번 감봉처분은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며, 성폭력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부당한 인사 조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방지법에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염려해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여변은 "해당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경 A씨는 2020∼2021년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한편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