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정확한 이해로 불이익 피해야

ㅕㅕㅕ 22-08-23 11:42 47 1

 세상은 많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각종 갈등이나 다툼, 분쟁이 발생한다.

당사자 간에 사과나 피해배상 정도로 끝날 일도 있지만 피해 수준이 심각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난 가능성이 커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중대 사건도 적지 않다. 특히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별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개입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사람을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기소 행위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형사피의자라 하는데, 거대한 공권력에 비해 개인의 지식이나 힘은 아주 적고 무력하여 정당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특히 명백한 증거에 의해 진실 다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나 관련자의 진술만이 증거로 남아있는 다수의 성폭력 범죄에서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혐의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성폭력 범죄 사건들에 대한 구성요건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 법익 침해 사건을 규율하려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상 구성요건을 보면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우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들 수 있다. 본래 성추행 사건은 형법의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된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나 과도한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그런데 성추행을 가능케 하는 피해자 무력화 방법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성된 사회적 관계, 업무적 지위, 상하관계, 경제적 종속 관계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벌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사회적 권세가 높은 정치인을 보좌하는 비서, 예체능계에서 코치가 가진 절대적 위세 등을 이용해 추행하면 기존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규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한 법률의 한계를 메우고자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기한 추행죄를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성폭력특별법 조항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이는 소위 몰카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로 불리는 것으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전시, 상영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유포행위가 확인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IT 환경이 발전하며 SNS나 채팅을 통해 사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방이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과 관련한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상 각종 구성요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 처벌뿐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이나 공개처분, 취업제한 처분, 전자적 장치 부착 등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 책임에 부합한 형사 조사와 처벌, 불이익에 그치려면 관련 성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형사 변호인의 구체적인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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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세상은 많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각종 갈등이나 다툼, 분쟁이 발생한다.

    당사자 간에 사과나 피해배상 정도로 끝날 일도 있지만 피해 수준이 심각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난 가능성이 커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중대 사건도 적지 않다. 특히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별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개입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사람을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기소 행위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형사피의자라 하는데, 거대한 공권력에 비해 개인의 지식이나 힘은 아주 적고 무력하여 정당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특히 명백한 증거에 의해 진실 다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나 관련자의 진술만이 증거로 남아있는 다수의 성폭력 범죄에서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혐의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성폭력 범죄 사건들에 대한 구성요건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 법익 침해 사건을 규율하려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상 구성요건을 보면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우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들 수 있다. 본래 성추행 사건은 형법의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된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나 과도한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그런데 성추행을 가능케 하는 피해자 무력화 방법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성된 사회적 관계, 업무적 지위, 상하관계, 경제적 종속 관계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벌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사회적 권세가 높은 정치인을 보좌하는 비서, 예체능계에서 코치가 가진 절대적 위세 등을 이용해 추행하면 기존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규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한 법률의 한계를 메우고자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기한 추행죄를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성폭력특별법 조항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이는 소위 몰카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로 불리는 것으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전시, 상영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유포행위가 확인되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IT 환경이 발전하며 SNS나 채팅을 통해 사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방이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과 관련한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상 각종 구성요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 처벌뿐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이나 공개처분, 취업제한 처분, 전자적 장치 부착 등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 책임에 부합한 형사 조사와 처벌, 불이익에 그치려면 관련 성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형사 변호인의 구체적인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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