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무 o o 22-08-12 16:37 57 1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성관계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금전으로 외장하드를 구매했어도 장 씨가 직접 구매했고, 가격 등을 보면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외장하드 소유권은 장 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권 씨는 외장하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물품을 장 씨가 제출했음에도 압수물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집에 침입해 훔쳐간 외장하드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권 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 씨의 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또한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 유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권 씨는 성 씨에게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씨는 권 씨의 지시로 성관계를 했고 촬영 사실도 직전에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 씨 역시 권 씨를 위해 카메라로 인지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권 씨 측이 해외로 도주하던 중 공항에서 압수된 외장하드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탐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씨는 2020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 역시 여성 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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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성관계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금전으로 외장하드를 구매했어도 장 씨가 직접 구매했고, 가격 등을 보면 증여라고 볼 수 있어 외장하드 소유권은 장 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권 씨는 외장하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물품을 장 씨가 제출했음에도 압수물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집에 침입해 훔쳐간 외장하드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권 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 씨의 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또한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 유출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권 씨는 성 씨에게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씨는 권 씨의 지시로 성관계를 했고 촬영 사실도 직전에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장 씨 역시 권 씨를 위해 카메라로 인지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권 씨 측이 해외로 도주하던 중 공항에서 압수된 외장하드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탐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 역시 여성 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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