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문제점
카메라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 부르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1998년 12월 28일에 현 성폭력처벌법의 전신격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신설되었다. 이후 사회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새로운 범죄 태양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저장 또는 심지어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그런데도 여전히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관련 규정으로 포섭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다.
얼마 전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페이스톡(영상통화)을 하던 중 남자친구의 요구에 못이겨 신체를 고스란히 노출한 채로 몇 차례 페이스톡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전 남자친구가 몰래 스마트폰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한 뒤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영상통화 자체는 동의하였으나, 그것을 화면녹화하여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화면녹화 기능이나 화면녹화 어플을 이용하여 타인과의 영상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화하여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만약 그 영상통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상대 동의없이 이를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영상 유출의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대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영상통화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촬영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촬영의 개념은 24년이 지난 현 시대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이며, 그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한다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 대법원의 해석은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문언해석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페이스톡 기능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스크린레코드 어플(화면녹화 어플)을 이용해 녹화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안에서, 이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죄’로 처벌한 것이다.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행위자체를 직접적으로 의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훔친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훔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더구나 소지죄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1항부터 4항까지는 그 조문간의 연계관계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과연 위 영상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스마트기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소통를 하는 경우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내 신체를 보여주었다고하여, 그것을 상대방이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성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명확히 성범죄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입법이 있기 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해석을 통해 충분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1~2년 사이에 유사한 사건에서 촬영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 위와 같은 사안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것인지 주목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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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카메라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 부르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몰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1998년 12월 28일에 현 성폭력처벌법의 전신격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신설되었다. 이후 사회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새로운 범죄 태양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저장 또는 심지어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그런데도 여전히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관련 규정으로 포섭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다.
얼마 전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페이스톡(영상통화)을 하던 중 남자친구의 요구에 못이겨 신체를 고스란히 노출한 채로 몇 차례 페이스톡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전 남자친구가 몰래 스마트폰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한 뒤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영상통화 자체는 동의하였으나, 그것을 화면녹화하여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화면녹화 기능이나 화면녹화 어플을 이용하여 타인과의 영상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화하여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만약 그 영상통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상대 동의없이 이를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영상 유출의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대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영상통화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촬영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촬영의 개념은 24년이 지난 현 시대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이며, 그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만 한다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 대법원의 해석은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문언해석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페이스톡 기능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스크린레코드 어플(화면녹화 어플)을 이용해 녹화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안에서, 이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죄’로 처벌한 것이다.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행위자체를 직접적으로 의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훔친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훔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더구나 소지죄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1항부터 4항까지는 그 조문간의 연계관계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과연 위 영상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스마트기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소통를 하는 경우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내 신체를 보여주었다고하여, 그것을 상대방이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성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명확히 성범죄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입법이 있기 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해석을 통해 충분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1~2년 사이에 유사한 사건에서 촬영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 위와 같은 사안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것인지 주목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