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를…

최00 22-08-05 12:55 70 1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를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를 통해 같은 사택에 살고있던 상사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해당 고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이번 직권조사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 역시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사내 고충처리제도,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대책,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선대책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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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를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를 통해 같은 사택에 살고있던 상사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해당 고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이번 직권조사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 역시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진단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사내 고충처리제도,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대책,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선대책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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