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없이 촬영해 SNS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없이 촬영해 SNS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가해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감 측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감 소속 김지혜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없는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은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반복됐다"며 "그러나 경찰이 현장 상황을 촬영 녹화하는 채증 활동은 한계없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은 수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촬영 및 그 촬영물 보관, 관리 관련 촬영 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위가 경찰총장에게 경찰관의 촬영물 보관·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에게는 이번 알몸 촬영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인권위에 Δ성매매 단속·수사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Δ수사기관이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영구 삭제 및 폐기 Δ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공유과정에서 위법 소지 수사 Δ지휘감독 챔이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알몸 사진이 찍힌 피해 여성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들을 증언하며 "이번 일은 내 개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권위에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하고 동의없이 촬영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모두 영구 삭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지난 3월10일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한 경찰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알몸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있는 합동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알게 됐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공감' 측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찰은 사진은 수사 목적으로 촬영하고 공유한 사진은 나중에 SNS 방에서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지만 이후 말을 번복했다.
공감 측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전날 여성의 사진을 지난 3월17일부터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라며 "수사 자료로의 활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경찰이 성매매를 입증할 다른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A씨의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감 측 또한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때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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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없이 촬영해 SNS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가해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감 측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감 소속 김지혜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없는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은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반복됐다"며 "그러나 경찰이 현장 상황을 촬영 녹화하는 채증 활동은 한계없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은 수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촬영 및 그 촬영물 보관, 관리 관련 촬영 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위가 경찰총장에게 경찰관의 촬영물 보관·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에게는 이번 알몸 촬영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인권위에 Δ성매매 단속·수사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Δ수사기관이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영구 삭제 및 폐기 Δ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공유과정에서 위법 소지 수사 Δ지휘감독 챔이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알몸 사진이 찍힌 피해 여성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들을 증언하며 "이번 일은 내 개인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권위에 불법 촬영을 한 경찰관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하고 동의없이 촬영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모두 영구 삭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지난 3월10일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한 경찰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알몸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있는 합동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알게 됐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공감' 측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찰은 사진은 수사 목적으로 촬영하고 공유한 사진은 나중에 SNS 방에서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지만 이후 말을 번복했다.
공감 측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전날 여성의 사진을 지난 3월17일부터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라며 "수사 자료로의 활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경찰이 성매매를 입증할 다른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A씨의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감 측 또한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때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