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해학생 분리 미비... 현행법 '허점'
인천 동구 소재 A중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장기간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ㆍ[관련기사] [단독] 인천 동구 A중학교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여전히 같은 학교
앞서 피해자 부모는 <인천투데이>에 자녀의 사이버 성폭력 사실을 제보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A중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6곳의 학생 11명이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중 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4명은 온라인 상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신체사진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미추홀구와 동구 소재 다른 중학교 총 5곳에 다니는 학생 7명이 피해자 신체 사진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갈틱폰(그림 그리고 맞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들이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유포한 인원은 20~30명에 이른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올해 2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학생들의 처분 내용은 4점에서 13점까지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려면 총점이 16~20점이어야 하는데, 점수가 모자라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은 결국 기각했다.
전학 조치 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학생 4명 모두 2호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다. 학폭위 심의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는 “여전히 아이와 가해학생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어 아이가 가해학생들을 피해다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이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2호 처분인 접촉금지 처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우연찮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위해할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를 대비해 2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더라도 다짜고짜 전학을 보내거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없어 분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분리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 분리 조치 관련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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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인천 동구 소재 A중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장기간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ㆍ[관련기사] [단독] 인천 동구 A중학교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여전히 같은 학교
앞서 피해자 부모는 <인천투데이>에 자녀의 사이버 성폭력 사실을 제보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A중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6곳의 학생 11명이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중 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4명은 온라인 상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신체사진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미추홀구와 동구 소재 다른 중학교 총 5곳에 다니는 학생 7명이 피해자 신체 사진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갈틱폰(그림 그리고 맞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들이 디스코드 등을 이용해 유포한 인원은 20~30명에 이른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올해 2월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학생들의 처분 내용은 4점에서 13점까지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려면 총점이 16~20점이어야 하는데, 점수가 모자라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은 결국 기각했다.
전학 조치 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학생 4명 모두 2호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다. 학폭위 심의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는 “여전히 아이와 가해학생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어 아이가 가해학생들을 피해다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이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2호 처분인 접촉금지 처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우연찮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위해할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를 대비해 2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더라도 다짜고짜 전학을 보내거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없어 분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분리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 분리 조치 관련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