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

최00 22-07-19 13:28 55 1

#1. 포항제철소 부소장과 그룹장이 성폭력 피해자 집을 찾아가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연락함.

#2. 가해 간부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

#3.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으로 '신고인은 잘라야 한다'는 글 올라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폭력 가해자 4명에 대해 1명은 그나마 징계를 보류했다"면서 "이 징계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부서 총괄리더 1명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직원 1명을 해고했다. 또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직원 1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직원 1명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징계를 보류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해자 소속 부서의 총괄 리더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제철소 부소장은 성폭력 사건으로 분리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복귀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부소장은 피해자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세진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세진 기자

김 회장은 "포스코가 임원진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발표했지만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회사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포스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2차 가해에 대한 사측 태도"라며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예방교육을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사인하도록 했다. 피해자 집을 찾아가고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었던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기업 문화가 있다""포스코 피해자도 무수히 많은 사례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이분 외에도 다른 피해가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2차 가해 역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소문을 내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상사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선임 직원 1명을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상사 3명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식 장소와 사무실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선임 직원이 지난 529일 오전 3시쯤 A씨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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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1. 포항제철소 부소장과 그룹장이 성폭력 피해자 집을 찾아가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연락함.

    #2. 가해 간부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

    #3.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으로 '신고인은 잘라야 한다'는 글 올라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최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폭력 가해자 4명에 대해 1명은 그나마 징계를 보류했다"면서 "이 징계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부서 총괄리더 1명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직원 1명을 해고했다. 또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직원 1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직원 1명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징계를 보류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해자 소속 부서의 총괄 리더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제철소 부소장은 성폭력 사건으로 분리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복귀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부소장은 피해자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세진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세진 기자

    김 회장은 "포스코가 임원진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발표했지만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회사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포스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2차 가해에 대한 사측 태도"라며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예방교육을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사인하도록 했다. 피해자 집을 찾아가고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었던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기업 문화가 있다"며 "포스코 피해자도 무수히 많은 사례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이분 외에도 다른 피해가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2차 가해 역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소문을 내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상사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선임 직원 1명을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상사 3명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식 장소와 사무실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선임 직원이 지난 5월 29일 오전 3시쯤 A씨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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