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

최00 22-06-20 15:40 47 1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3회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자 '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금 약정' 서류를 제출하고 선처(선고유예 판결)받았으나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이 남성은 2019년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4회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꼼수감형'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꼼수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피의자가 어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만 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된 사례가 있다.

또 올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자영업자가 협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추가수사 결과, 피해자를 협박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구속한 다음 본래 사건(협박죄 등)과 병합해 기소했다.

아울러 대검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꼼수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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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3회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자 '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금 약정' 서류를 제출하고 선처(선고유예 판결)받았으나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이 남성은 2019년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4회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꼼수감형'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꼼수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피의자가 어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만 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된 사례가 있다.

    또 올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자영업자가 협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추가수사 결과, 피해자를 협박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구속한 다음 본래 사건(협박죄 등)과 병합해 기소했다.

    아울러 대검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꼼수감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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